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인 헬스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며, 이로 인해 회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전국의 헬스장 수가 2022년 12월 말 대비 10.7% 증가하여 1만4207개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2019년 말 대비 81.2%의 증가입니다. 이 중에는 특히 무인 헬스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, 이러한 헬스장은 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고도 회원들을 받아들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무인 헬스장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.
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 합니다.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무인 헬스장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무인 헬스장의 급증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것입니다.
코로나19 기간에는 많은 헬스장들이 폐점했지만, 신규 헬스장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헬스장들은 인건비를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. 무인 헬스장은 트레이너나 사무직원을 두지 않고 키오스크(KIOSK)로 대체합니다.
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스포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, 보디빌딩을 하는 국민 중 73.7%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는 생활스포츠의 평균 부상 경험 비율 64.3%보다 높은 수치입니다.
앞으로, 무인 헬스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"헬스는 고중량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"라며 "안전 대비를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무인 업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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